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0년 1회 74번
위험물을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m3이상인 건조설비일 때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으로 해야 하는가? (단, 건축물은 내화구조가 아니며,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경우가 아니다.)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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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하는 경우 1.위험물 또는 위험물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로 다음 각목의 1의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kg이상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전기사용 전격용량이 10kW이상 3.단, 당해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때는 그러지 아니함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20년 1·2회 통합#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