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19년 2회 75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발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두어야 하는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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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3번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사이: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약설비 사이: 20m 이상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20m 이상 -사무실, 연구실, 식당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탱크, 보일러, 가열로사이: 사무실등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19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