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 2019년 2회 2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전단기
2 리프트
3 곤돌라
4 교류아크용접기
정답: 4번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26., 2016. 2. 17., 2016. 10. 27.>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산업안전관리론#2019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