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 2019년 1회 92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은?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정답: 2번
안전시설비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불가.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가능
#건설안전기술#2019년 1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