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 2018년 1회 1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로 옳은 것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1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3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2년마다
4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년마다
정답: 1번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산업안전관리론#2018년 1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