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 필기 · 2017년 2회 필기

82번 문제

2017년 2회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2017년 2회 82번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몇 %를 초과하는 경우에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1 5%
2 7%
3 9%
4 10%
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건설안전기술#2017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