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 2016년 3회 1번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1 원심기
2 사출성형기
3 압력용기
4 고소작업대
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관리자 입니다. 2020년에... 규정이 변경되었다면서 원심기가 산업용, 일반용이 인증이다, 안전검사대상이다 말이 많았는데 2025년 09월 08일 제가 확인한 결과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원래대로 문제를 유지해도 될듯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산업안전관리론#2016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