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16년 2회 7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밸브 전단, 후단에 자물쇠형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4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
정답: 4번
안전밸브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 입니다.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16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