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15년 1회 7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결과를 송부 받는 경우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 3번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15년 1회#기출문제
2015년 1회 ·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