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07년 1회 74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주기는?
1 분기별 1회 이상
2 6개월에 1회 이상
3 1년에 1회 이상
4 2년에 1회 이상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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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07년 1회#기출문제
2007년 1회 ·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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