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형 2026년 2회 9번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 4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 ① ) 또는 선로개폐기 개로(開路)ㆍ폐로(閉路)하는 경우에는 그 ( ① ) 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 ① ) 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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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단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필답형#2026년 2회#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