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형 2026년 2회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의 작업 기준에서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ㄱ) cm 이상 이격하여 유지해야 한다.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10 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 cm씩 증가시켜야 한다.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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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30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에 따른 이격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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