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형 2025년 3회 2번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의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 ㄱ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 ㄴ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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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31
ㄴ. 30,000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0,000m²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m²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섷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 · 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000m² 이상인 냉동 ·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 (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0,000,000톤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필답형#2025년 3회#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