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형 2025년 3회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미리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만, 다음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괄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동영상]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를 주입한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ㄱ)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ㄴ) m 이하로 할 것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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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전위차
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에 따른 정전기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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