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형 2025년 2회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해야 하는 조치를 3가지 쓰시오. 단,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CBT 회차 화면에서 답안을 직접 입력하고 정답 확인으로 해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답: 다음 중 3가지
1. 안전난간 설치
2. 울타리 설치
3.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4. 덮개 설치
5. 추락방호망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른 추락 방지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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