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실기(필답형) · 2024년 3회 필답형

10번 문제

2024년 3회 · 필답형

필답형 2024년 3회 10번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 괄호 ) 안에 내용을 채워넣으시오. (4점) ㄱ.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① ) 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 ① ) 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 ②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②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CBT 회차 화면에서 답안을 직접 입력하고 정답 확인으로 해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공정안전보고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처 : 산언안전보건법령

10번 해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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