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형 2023년 2회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단, 폭과 틈에 관한 설치기준은 제외) [동영상] 2명의 작업자가 비계를 조립하고 있다. 나무발판을 안전난간에 걸치고 위에 올라서서 고정철물을 전달받다가 떨어진다.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CBT 회차 화면에서 답안을 직접 입력하고 정답 확인으로 해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답: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발판의 지지물을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 작업발판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형#2023년 2회#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