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형 2023년 1회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동영상] 절연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작업자가 충전전로에 주황색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중이며 절연장갑 및 절연용 안전모를 착용하였지만 안전대는 미착용 하였다. 차량 밑에서 얇은 장갑을 착용한 다른 작업자가 자재를 달줄로 메달고, 형강 쪽의 얇은 봉에 와이어로프를 걸 수 있는 도르래로 와이어로프를 연결한 뒤 잡아 당기면서 올려보내던 와중 와이어로프 훅이 전주 전선에 방호조치 없이 걸쳐 있으며 작업자 2명이 서로 신호를 하지 않고 있다. 1대의 절연고소작업차에 2개의 탑승칸이 있고, 각각 작업자 후 탑승한 상태로 탑승칸 위치를 조정하니, 아웃트리거를 설치했지만, 차량이 흔들거리고 있다.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하는데, 주 작업자가 활선전로에 가까이 붙어서 작업하며, 차량도 주변 전신주 전로에 매우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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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 및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②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작업형#2023년 1회#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