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형 2022년 3회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조치 사항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① ) 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② ) 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 ① ) 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② )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 ② ) 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① ) 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5.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 ③ )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10 kV당 10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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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 300
#작업형#2022년 3회#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