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실기(작업형) · 2022년 3회 작업형 2부

7번 문제

2022년 3회 · 작업형

작업형 2022년 3회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관련하여 ( ) 를 채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 ②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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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 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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