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20년 4회 필기

26번 문제

2020년 4회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0년 4회 2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단, 기타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1 50kW
2 100kW
3 200kW
4 300kW
정답: 4번

산안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인경우 해당됨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2020년 4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