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9년 3회 필기

68번 문제

2019년 3회 · 전기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2019년 3회 68번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등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선 중 가요성을 요하는 부분의 접지선 종류와 단면적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다심코드, 0.75mm2 이상
2 다심캡타이어 케이블, 2.5mm2 이상
3 3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 케이블, 4mm2 이상
4 3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 케이블, 10mm2 이상
정답: 4번

제1종접지~6mm2 [해설작성자 : 하모니]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01. 1. 20.] 제22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종 접지공사 -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이나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캐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 접지선의 단면적 8mm2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 접지선의 단면적 0.75mm2 -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 접지선의 단면적 1.25mm2 [해설작성자 : iykim71] [규정 개정]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으로 인하여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는 폐지되었습니다. 본 문제는 참고용으로만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위험방지기술#2019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