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9년 3회 필기

53번 문제

2019년 3회 · 기계위험방지기술

기계위험방지기술 2019년 3회 5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몇 %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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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5항.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기계위험방지기술#2019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