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9년 3회 필기

110번 문제

2019년 3회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2019년 3회 110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2022년 06월 0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4천만원
2 3천만원
3 2천만원
4 1천만원
정답: 3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건설안전기술#2019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