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19년 2회 3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얼마 이상이 사업인가?
1 150kW
2 200kW
3 300kW
4 500kW
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2019년 2회#기출문제
2019년 2회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