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9년 2회 필기

119번 문제

2019년 2회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2019년 2회 119번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개월
2 4개월
3 5개월
4 6개월
정답: 4번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시작 후 6개월마다 1회이상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안전기술#2019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