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 구조 1. 건축물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3. 건축물 주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화재시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한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하며 1단은 6m 이내로 한다. [추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