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8년 3회 필기

18번 문제

2018년 3회 · 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 2018년 3회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크레인
2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3 밀폐형 구조 롤러기
4 산업용 원심기
정답: 4번

크러인(2톤 미만은 제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롤러기(밀폐형은 제외) [해설작성자 : 다니엘] 안전"검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주의! 인증대상이 아니라 검사대상]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해설작성자 : iykim71]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안전관리론#2018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