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18년 2회 3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8시간 이수한 사람
2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정답: 1번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자 자격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계, 전기, 화공안전 등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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