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8년 2회 필기

103번 문제

2018년 2회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2018년 2회 103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2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
3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4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정답: 2번

암기 해야 되지만, 근로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안전기술#2018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