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8년 1회 필기

108번 문제

2018년 1회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2018년 1회 108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안전통로
2 비계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3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4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정답: 1번

[기존 해설] "안전시설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제1항 - 2. 안전시설비 등: (생략)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내용 생략. 전담하지 않거나 겸임하면 안준다) 2. 안전시설비 등 :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기타 전후 항목 생략)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해설작성자 : iykim71] 안전시설비로 사용 할 수 없는 것:계발통(가설계단,안전발판,안전통로) [해설작성자 : 허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삭제로 정답 없음 [해설작성자 : KKKYYY] 2024년 기준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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