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실기(작업형) · 2018년 1회 작업형 1부

6번 문제

2018년 1회 · 작업형

작업형 2018년 1회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비치하여야 할 보호장구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작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독마스크, 안전장갑, 보호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CBT 회차 화면에서 답안을 직접 입력하고 정답 확인으로 해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불침투성 보호복 ② 불침투성 보호장갑 ③ 불침투성 보호장화

#작업형#2018년 1회#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