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실기(필답형) · 2017년 2회 필답형

9번 문제

2017년 2회 · 필답형

필답형 2017년 2회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에 제외되는 대상물질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단,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은 제외)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CBT 회차 화면에서 답안을 직접 입력하고 정답 확인으로 해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답: 1) 화장품 2) 폐기물 3) 비료 4) 사료 5) 농약 6)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②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④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 따른 원료물질 ⑦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⑧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⑩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⑪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른 위생용품 ⑫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⑫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⑮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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