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6년 1회 필기

53번 문제

2016년 1회 · 기계위험방지기술

기계위험방지기술 2016년 1회 53번

지게차의 헤드가드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4톤 이하의 지게차에서 헤드가드의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25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 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
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헤드가드 1.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되나.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최대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나.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다.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운전자 죄석 윗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라.운전가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는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하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일 것. [추가 해설]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 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 ** (현행) 앉는 방식: 1m, 서는 방식: 2m → (개정) 앉는 방식: 0.903m, 서는 방식: 1.88m 법령 개정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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