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14년 2회 97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가열로 또는 가열기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설비
4 300℃ 이상의 온도 또는 게이지 압력이 7kg/cm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
정답: 4번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다)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사) 기타 가열·냉각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14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