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형 2014년 2회 7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 ① ) 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 ② )%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 ③ )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 ③ ) 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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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배
② 70%
③ 6개월
#필답형#2014년 2회#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