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13년 2회 9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1m/s
2 4m/s
3 8m/s
4 10m/s
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항: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13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