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위험방지기술 2012년 2회 41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2019년 04월 1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승객용 엘리베이터
2 리프트
3 에스컬레이터
4 화물용 엘리베이터
정답: 2번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4. 19.> -중간 생략-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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