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2년 1회 필기

3번 문제

2012년 1회 · 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 2012년 1회 3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 기계에 해당하는 것은?(2022년 03월 0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
2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3 밀폐형 롤러기
4 산업용 원심기
정답: 4번

[2022년 03월 08일 개정된 규정]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리자 입니다. 2012년 실제 출제된 문제의 1번 보기는 "이동식 크레인" 이었지만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1번 보기를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 으로 변경하여 중복 답안이 될수 있는 것을 방지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론#2012년 1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