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11년 3회 필기

66번 문제

2011년 3회 · 전기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2011년 3회 66번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안 되지만, 백열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1 전로의 대지전압은 450V이하 일 것
2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3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부분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4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류 저장소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지중에 시설할 것
정답: 1번

제202조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 설비의 시설 ⓛ 화약류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 저장소”라 한다) 안에는 전기 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한다)는 제1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3.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위험방지기술#2011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