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 2011년 3회 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1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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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시간 이내
4 48시간 이내
정답: 1번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또는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론#2011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