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 2011년 1회 8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중대재해가 연간 5건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관리자가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정답: 4번
4.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 --->1번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데 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작성자 : 이태원동 존잘러]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2019.12.26 개정
#안전관리론#2011년 1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