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 2010년 3회 2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 보존하는 서류 중 2년간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2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3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정답: 2번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 2년간 보존 <참고> 서류보존 1. 건강진단 결과표 및 작업환경 측정결과 : 5년간보존(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류 및 발암확인물질 작업환경 측정결과 : 30년간 보존) 2. 3년간 보존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서류 -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 2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노사협의체회의록, 자율안전확인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결과 서류
#안전관리론#2010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