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08년 1회 83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밸브 등의 전ㆍ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한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4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정답: 3번
안전밸브 배출용량이 1/2이상 용량의 자동압력조절 밸브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08년 1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