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06년 2회 필기

101번 문제

2006년 2회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2006년 2회 101번

다음 중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잘못 된 것은?

1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에는 15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2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정답: 1번

안전보건규칙 제23조 가설통로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안전기술#2006년 2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