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04년 3회 87번
사업주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제조업자의 명칭
2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정답: 1번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10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상이 관련법규 내용인데, 문제 정답으로 나온 보기 1번 제조자의 명칭이 법규 1번 화확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때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04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