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03년 3회 필기

109번 문제

2003년 3회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2003년 3회 109번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중 사망재해자에 대하여 다음 중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1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운동, 휴식 중의 사고로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정답: 3번

라. 재해자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 재해자수로 산정하며 (1)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고혈압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나)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 (다) 폭풍·폭우·폭설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라)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바)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건설안전기술#2003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