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필기 · 2003년 3회 필기

108번 문제

2003년 3회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 2003년 3회 108번

통나무로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높이는 얼마 이하인가?

1 6m
2 9m
3 12m
4 15m
정답: 3번

통나무비계는 통나무를 부재로 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과거 소규모의 주택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建造), 해체 및 조립 등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 비계를 조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규칙 제376조). (1) 비계기둥의 간격은 2.5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이음이 겹쳐이음인 때에는 이음부분에서 1m 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 이상을 묶고 비계기둥의 이음이 맞댄 이음인 때에는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는다. (4) 비계기둥, 띠장, 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5) 교차가새로 보강한다. (6) 벽 이음 및 버팀의 간격은 수직방향에서 5.5m 이하, 수평방향에서는 7.5m 이하로 강관,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한다. (7)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건설안전기술#2003년 3회#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