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03년 1회 84번
유독물이 눈에 들어간 경우 적절하지 못한 응급처치는?
1 눈꺼풀을 열게 하여 두고, 즉시 눈과 얼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2 환자가 안과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세정을 계속한다.
3 점안약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한다.
4 적당한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행한다.
정답: 3번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 점안액이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면 안 되며,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2015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개정되었으며, 관련용어로서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로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전에 사용하던 '유독물' = 현재 '유해화학물질', 또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 시 '유독물질'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2003년 1회#기출문제